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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추천 자동차

화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혹시 내 차에도 불이 나진 않을까 고민하곤 하죠. 화재 중에서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발생비율이 약 18%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란?

차량용 소화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컵홀더나 조수석 등 차량 어느곳에나 비치하기 좋은 크기로 나와요. 차량용 소화기는 간편한 원터치 분사식인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다수랍니다. 

 

같은 차량용 소화기인 분말 소화기 0.7kg도 쓰곤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사용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만 6-7년 단위로 교체하는게 좋습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브라켓으로 다양한 곳에 설치 및 보관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초기화재 진압 역할을 해주어서 소방차 여러대의 위력과 동등합니다! 

 

소화기는 모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받은 국가검정품이니 걱정 없이 써도 된답니다ㅎㅎ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 노인이나 어린이도 손쉽게 차에 불이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요.

 

  • TIP! 운전 중 소화기가 쓰러져 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운전석 바로 옆이나 대시보드 위에 거치하는 건 피해주세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최근들어서 차량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소화기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다인승 큰 차량에는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승용차나 경차에는 소화기가 없어요. 
 
왜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달아야 한다는 법이 없어서인데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자동차 및 자종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격) 제 57조에 보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배치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법이 1987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후로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들은 큰 7인승이나 5인승 차보다는 승용차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차량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소화기를 전체 차량의 의무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용 소화기 중에서도 차량의 엔진 화재 진압에는 적용이 없는 소화기가 있다는 건데요. 이의 경우에는 C급 화재인 전기화재를 진압할 수 없단 거에요.대신 차량시트에 불이 날 경우에는 불을 끌 수 있답니다. 기왕 소화기를 산다면 시트화재 진압도 되고 전기화재 진압도 되는 소화기로 고르는게 낫겠죠? 

 

차량용 소화기 추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가스식으로 된 소화기인데요. 침윤제식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소화기에서 나오는 잔존물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뒷처리가 간편한 가스 소화기를 사용하는게 소중한 내 차에도 적합하겠죠?? 또한 사용시에 분말가루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을 겪지도 않으니 일석이조입니다. 
 
  •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가격은 대략적으로 8500~17000원 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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