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각경보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각경보기는 화재 발생 신호가 수신반에 입력되어 작동신호를 통보 받으면 Xenon-Tube를 사용하여 매 초당 1회의 램프가 발광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시각적으로 경보하는 용도입니다
소방은 기본적으로 전압이 DC24V 입니다
시각경보기는 KFI 인증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국가 검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색상은 적색, 백색이 있어요 아래 제품은 화경산업이란 제조사 제품이에요~
뒤에 있는 브라켓을 돌려서 빼내면 이렇게 본체 부분만 남습니다
뒤에 있는 브라켓에 나사구멍들이 있죠? 일단 나사로 브라켓을 고정시킨 후 전기선을 물리고 본체를 돌려서 끼우면
설치 완료입니다! 시각경보기 전원선을 별도의 전기절연테이프 등의 마감 처리 없이 베이스에 바로 결선 가능합니다
왼쪽은 현대방재 제품이고 오른쪽은 동방전자 제품이에요 시각경보기도 지멘스, 신영 등 다양한 제조사에서 나와요
또한 형식도 방수형, 방폭형 등이 있어요 금액대로는 현재가로 현대 4,700 , 화경 5,500 , 동방 31,900 정도입니다
브랜드 차이라 성능은 다 국가검정품이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각경보기 설치 시엔 시각전원반에 연결하는 걸 권장합니다 시각경보기가 20개가 넘고 이럴 땐 시각전원반이 필요합니다 비상전원반은 P형 1급 수신기의 보조역할로 기존 수신기의 트랜스 및 비상축전지의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각경보기, 객석유도등의 전원을 보조합니다
시각전원반 정격용량이 3A면 20개 이하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A는 30개 이하, 7A는 40개 이하입니다
시각경보기는 대체로 손 하나 크기예요 현대는 105 x 125mm이고, 화경은 125 x 125mm 정도 됩니다
[취급 시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화재 시 수신기의 경종 전압으로만 동작합니다
2. 본 제품은 수신기에 직접 연결하면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시엔 별도의 전원장치를 권장합니다 (다만 시각경보장치 전원내장형수신기 제외)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1. 복도, 통로, 거실 등에 설치
2. 공연장, 관람장은 무대부 부분에 설치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 2.5m
4.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엔 천장에서 0.15m 이내에 설치
섬광은 위에서 밑으로 즉 90도 각도로 발생하므로 기기의 상, 하 방향을 올바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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